Social welfare refers to activities and policies aimed at supporting and promoting the well-being and wholesome lives of individuals or communities. It encompasses efforts to assist and empower vulnerable populations or individuals facing difficulties, with the overarching goal of enhancing social justice and equality. Social welfare initiatives involve the participation of the government, local communities, nonprofit organizations, and others, and their objectives can be defined in various ways.
모든 국민의 장애 발생을 방지하는 한편, 장애인에게 취업, 의료, 교육 등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활과 생활 안정을 도우려는 복지제도입니다.
혼자서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및 가족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제도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장애인 가정을 방문하여 장애인의 신변처리 지원, 가사지원, 일상생활 지원, 외출·이동·보조 등 활동 지원을 제공합니다. 서비스 대상자에게는 활동지원등급에 해당하는 만큼의 매월 일정액의 바우처가 지원되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만6세~만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중 서비스 지원 종합 조사 결과 활동지원급 판정을 받은 자로서,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 팩스로 신청가능 합니다. 필요서류에는 통장사본, 건강보험증, 사회복지서비스 및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등이 있습니다.
만6세 이상 ~ 만65세 미만의 자로 혼자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모든 장애인이라면 서비스 신청 가능
개인위생관리, 식사도움, 실내이동도움 등
청소 및 주변정돈, 취사, 세탁 등
등하교 및 출퇴근지원, 외출 시 동행 등
울산 남구 남산로 320(신정동)
전화 : 052-271-1200 / 010-2906-7755
울산 북구 화봉로 58 (연암동)
전화 : 052-288-2811 / 010-9735-6900
울산 중구 화합로 298, 101동 102호 (반구동)
전화 : 052-293-1166 / 010-7390-6700
-
“울산 최고의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장애인이라면 누구나 서비스 신청 가능
소득수준이나 장애유형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
개인위생관리, 식사도움, 실내이동도움 등
청소 및 주변정돈, 취사, 세탁 등
등하교 및 출퇴근지원, 외출 시 동행 등
“울산 최고의 활동지원 대우"
이용자의 일상생활 전반 보조
이용자와 협의 후 활동 (요일 및 시간 등)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지급
야간.휴일.연차.법정공휴일 수당 지급
(1월 1일 신청, 설 전 날, 설날, 설 다음날, 3.1절, 어린이날, 부처님 오신 날, 현충일, 광복절, 개천절, 추석 전날, 추석, 추석다음 날, 한글날, 성탄절, 대체공휴일)
4대보험 가입, 퇴직연금 적립, 배상책임보험 가입
우수 활동지원사 포상, 해외연수 기회 제공
단체 근무복 지급
지역사회연계사업 추진 (건강증진 등)
울산 울주군 청량읍 덕하로 272, 2층 / 3층
전화 : 052-258-6655 / 010-3011-6651
팩스 : 052-258-6644
신체적 / 정서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의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증진할 수 있도록 지원
중증 장애인들의 생활 전반을 지원해주는 파트너
만6세 이상 부터 만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수급자로 선정된 후 만65세 도래 시 해당 월의 다음 달 가지 수급자격 유지)
[장애인복지법]상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산출된 종합점수 42점 이상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만65세 이하 노인성 질병으로 등록된 장애인도 신청 가능
(65세 이상 해당) 65세 전에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여 등급 외 판정을 받은 사람만 예외적으로 활동지원급여 신청 가능
본인, 가족 친족 및 이해 관계인 (대리인 신분증)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동의서 및 공무원 신분증)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대리인 (대리인 지정서)
관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급공단 지사 (전국 모든 지사)에서도 신청•접수 지원 가능
1.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 이용료) 신청 (변경) 서
2.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3. 건강보험증 사본(가구원수 산정, 확인용)
4.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본인 명의계좌의 통장사본
5. 직장인일 경우 : 재직증명서 / 학생일경우 : 재학증명서
6. 진단서 및 소견서 (공단의 장애등록심사 이력이 없는 자)
7. 가족관계증명서 (독거, 취약 등 가구 특성 영역을 신청한 대상자)
발달장애인에게 낮 시간에 자신의 욕구를 반영한 지역사회 기반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의미있는 하루, 바람직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참여를 증진시켜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이용자는 발달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바우처를 제공받습니다. 대상은 만18세 이상 만65세 미만의 성인 발달장애인이며 장애인 및 가족의 소득수준과는 무관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 또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 18세 이상 ~ 65세 미만 서인 발달장애인
낮 시간 돌봄이 필요한 사각지대에 있는 발달자아애인
취업 • 직업재활 지원, 거주시설 입소, 평생교육센터 및 주간보호센터 등 시설 이용 중인 자는 지원 제외
단, 주15시간(월 60시간)이내 단기 근로자는 단축형 • 기본형 주간활동서비스 이용 가능
09:00 ~ 18:00 (주말 및 공휴일 제외)
낮 시간 돌봄이 필요한 사각지대에 있는 발달자아애인
주간활동 제고 시간은 이용자 욕구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세가지 유형 중 매칭
* 주간활동 이용자는 급여유형에 따라 활동지원서비스 조정(감액)
만6세 이상 ~ 만65세 미만의 자로 혼자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모든 장애인이라면 서비스 신청 가능
비급여 별도 본인부담 (식대비, 교통비)
울산 남구 남산로 320, 1층 (신정동)
전화 : 052-234-9955
팩스 : 052-258-2301
이메일 : kookmin21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