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 제도

social welfare work one

Social welfare refers to activities and policies aimed at supporting and promoting the well-being and wholesome lives of individuals or communities. It encompasses efforts to assist and empower vulnerable populations or individuals facing difficulties, with the overarching goal of enhancing social justice and equality. Social welfare initiatives involve the participation of the government, local communities, nonprofit organizations, and others, and their objectives can be defined in various w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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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제도

아동 자신이 결함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가정적인 결함으로 인해 자신의 가정에서 건전하게 양육, 보호받지 못하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국가나 민간단체가 행하는 조직적인 보호활동

우리의 아동복지법은 아동을 18세 미만인 자로 규정하고 있고(아동복지법 제2조 제1항), 그 목적을 아동이 건전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건강하게 양육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하는 것으로 규정(동법 제1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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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육사업

우리 나라의 영유아보육법은 보육사업을 “보호자가 근무, 또는 질병 및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보호하기 어려운 영아 및 유아를 심신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성원으로 육성함과 동시에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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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상담사업

아동상담사업은 가정 내에 부모가 생존해 있고, 부모와 아동이 그들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의지와 능력이 있으나 부모 자녀관계의 갈등, 부부 갈등, 형제간의 갈등으로 인하여 난관에 부딪혔을 때 가족성원의 사회적 기능을 개선하여 가족 붕괴의 위험을 방지하도록 직·간접적으로 돕는 원조의 방식으로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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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수용시설사업

아동수용시설사업은 아동의 부모가 그 자녀를 양육할 의사나 충분한 능력이 없을 때 타인이 부모 역할을 대리하여 일정한 시설에서 행해지는 일시적 또는 장기적인 집단 보호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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