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수급제도

social welfare work one

Social welfare refers to activities and policies aimed at supporting and promoting the well-being and wholesome lives of individuals or communities. It encompasses efforts to assist and empower vulnerable populations or individuals facing difficulties, with the overarching goal of enhancing social justice and equality. Social welfare initiatives involve the participation of the government, local communities, nonprofit organizations, and others, and their objectives can be defined in various w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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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해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고자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종류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및 자활급여가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 수급자 선정 기준

2024년 급여 종류별 기초 수급자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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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에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입니다. 기본적으로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상담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차상위계층 제도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의 계층을 말합니다. 자산은 없지만 의식주 생활이 곤란한 수준은 아니다.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을 “차상위자”라 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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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조사

기본적으로 매년 1회 이상 국가에서 확인조사를 바탕으로 안내문을 발송하지만, 기준에 해당된다면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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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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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및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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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복지재단 합중공동체
울산광역시 남구 남산로 320, 4층 | 전화 : 052-295-1318 | E-mail : work2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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