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돌봄제도

social welfare work one

Social welfare refers to activities and policies aimed at supporting and promoting the well-being and wholesome lives of individuals or communities. It encompasses efforts to assist and empower vulnerable populations or individuals facing difficulties, with the overarching goal of enhancing social justice and equality. Social welfare initiatives involve the participation of the government, local communities, nonprofit organizations, and others, and their objectives can be defined in various w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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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돌봄제도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어려워 도움이 필요한 1인 가구 중장년, 질병, 정신질환 등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거나 그로 인해 생계 책임을 지고 있는 가족돌봄청년에게 통합적인 일상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그들의 일상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은 질병,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지만 돌봄을 수행할 가족 등이 없는 중장년(만40세~만64세)과 가족돌봄청년(만13세~만34세)이며, 신청요건에 소득요건이 없어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상돌봄서비스에는 기본서비스(재가돌봄, 가사)와 특화서비스(병원동행, 식사·영양관리, 심리지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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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돌봄, 가사

신체청결, 식사도움, 체위변경, 가사서비스 등 지원

특화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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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동행

거동이 불편한 이용자 및 돌봄대상 가족에게 이동, 동행 보조 및 병원 수납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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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영양관리

질환 등으로 식사 준비가 어려운 대상에게 맞춤형 식사 및 영양관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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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지원

전문가에 의한 맞춤형 심리지원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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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돌봄 서비스 비용은 소득수준에 따라 일정 비율에 대해 정부 지원을 받고 차등화된 본인부담금을 납부합니다.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면제~100% 부담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구비된 신청서 이외에 신청자 유형에 따라 진단서, 소견서 등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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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복지재단 합중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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